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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구단4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9. 인천 부평구 B 대지 161㎡를 취득하여 지상에 3층 건물 289.23㎡를 신축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05. 11. 23. 소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양도가액이 397,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3. 21.부터 2016. 4. 19.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양도가액이 430,000,000원임에도 397,000,000원으로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소 신고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전제에서 2016. 5. 3.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88,8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도로 이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운계약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C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문방구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취득가액을 470,0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매도인 및 매수인 측의 대리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어 원고는 계약체결의 조건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도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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