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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7 2017고단29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19: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10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사건(아래 공소기각하는 사건)으로 재판 중에 이 사건 폭행죄를 범한 점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2955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8. 01:35경 서귀포시 태평로 552에 있는 중동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36세)와 시비되어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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