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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629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D로부터 주민등록증 1매(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2.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경기 광주시 I, J 소재 K 소유의 공시 지가 68억원 상당의 임야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행을 준비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부동산을 매수할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직접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속칭 ‘ 바지 ’로서 위 부동산 소유자인 K 행세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D은 마치 위 부동산 소유자인 K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고인 C와 M는 피해자 L에게 “ 경기 광주시 I, J 부동산을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게 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1억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8. 13. 경 서울 송파구 N 빌딩 8 층 소재 법무법인 O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L와 함께 이행 약정 각서를 공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은 마치 위 부동산 소유자인 K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증담당 변호사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8. 18. 경 서울 종로구 Q 소재 R 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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