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가시 동 길 19에 있는 목포 대학교 건너편 도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무안군 방면에서 목포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 남, 63세) 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