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현장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할을 받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