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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6 2016노9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상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꺽은 사실이 없고,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피해자 운영의 노래 주점에 출입하여 양주 등을 마시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 몸싸움의 과정,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조물 출입과 양주 소비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 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의처증 등을 의심하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으며 피고인을 피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임의로 노래 주점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할 의사로 열쇠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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