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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2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22:40 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E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파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 분간에 걸쳐 총 3회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의 것)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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