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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구단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11. 28. 18:45경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입건되어 결국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까지 받은 사실 등에 기초하여, 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게 별지(☞ 을 1)에 나오는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보통과 제2종 보통)를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①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 “비례의 원칙” 위반)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무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이 정한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기준(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고 한다)>은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기준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기준의 하나로 되어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도 행정청 내의 사무 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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