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9. 2. 4.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 사람들을 다치게 함으로써 이미 벌점 55점을 받았던 데다가, 2019. 5. 6. 03:4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7%)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벌점 100점을 추가로 받은 사정 등에 기초하여,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별지(☞ 을 1)에 나오는 바와 같이 ‘연간 누산 벌점이 취소처분 기준(1년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는 일반적 공익보다 현저히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과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무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이 정한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기준(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고 한다)>은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기준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기준의 하나로 되어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도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일 뿐 법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