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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7 2016가단1115
용역대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신성아이비에스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30.부터 2016. 7. 7...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신성아이비에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먼저 다음과 같이 용역비 반환 청구를 한다.

즉, 원고가 2014. 2. 16. 소외 C과 사이에 원고 및 원고의 어머니 D 소유의 이천시 E 등 토지에 관하여 평당 1만 원의 용역비를 계산하여, 소외 C이 2015. 5. 20.까지 위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나눔하우징에 매도여 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의 처인 피고 B에게 2015. 2. 17.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4. 5. 19. 피고 주식회사 신성아이비에스와 사이에,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위 용역계약을 무효로 하고 새로이 위 피고가 위 토지를 주식회사 나눔하우징에 매도하여 주되 그 용역대금으로 317,93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B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2,000만 원의 지급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하며, 2014. 8. 5. 원고가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추가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신성아이비에서에서 중개한 토지 매매계약은 매수인 주식회사 나눔하우징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용역계약은 조건불성취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가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토지매매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소외 C 내지는 피고 주식회사 신성아이비에스라는 것이고, 달리 피고 B이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이 위 용역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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