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20 2017가단110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분의 3지분, 피고 C, D, E, F, G는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분의 3지분, 피고 C, D, E, F, G는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