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18 2015가단2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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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15분의 3지분, 피고 F, G, H, I, J, K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3, 4, 5, 6, 7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