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01 2019가단5233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3지분, 피고 E, F, G, H, I, J은 각 15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3지분, 피고 E, F, G, H, I, J은 각 15분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