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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01 2019가단5233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3지분, 피고 E, F, G, H, I, J은 각 15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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