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가단4496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각 2...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