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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3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0: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동네형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4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새끼 전화도 안 받고!”라고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차례 강하게 할퀴어 피부가 찢어지게 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력만 6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와 같이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조금 지난 시점에 저지른 범행인데, 피고인의 폭력적 성행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엄중한 형벌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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