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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2 2019고단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02:29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I(6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 턱 및 머리 뒤통수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30.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앞선 집행유예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벌로써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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