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26. 23:00경 시흥시 C 나이트클럽에서 그 곳 종업원의 소개로 만난 D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E에게 뺨을 맞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F(36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33세)의 팔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종업원들이 싸움을 말리자 화를 내며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나이트클럽 엘리베이터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7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