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04:5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일행과 함께 서 있던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가명, 여)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 여성의 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