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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15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년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의 강압적인 채권 추심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채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가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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