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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40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4:20 경 수원 남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C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되어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B 파출소에 인치된 후 1차 조사를 받고, 수원 남부 경찰서 형사 과로 신병 인계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27. 05:45 경 위 B 파출소에서 경찰 공무원인 B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C이 피고인의 수갑을 해제하는 순간 자신에게 수갑을 채워 놓았다는 이유로 E의 왼쪽 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C의 왼쪽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2006년 경 폭력 범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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