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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8나908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당첨받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7. 10.경 소외 E공인중개사에 위 분양권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E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위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0. 23. 3,000,000원, 같은 달 25. 7,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1. 이 사건 호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실에 대한 분양권을 이른바 프리미엄 143,000,000원을 덧붙여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양도소득세의 부담 및 이른바 ‘다운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면서, 위 분양권 매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일자를 합의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7. 11. 4. 오전경 원고에게 계약서 작성을 위해 E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실로 곧바로 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지 못한 원고를 탓하며 분양권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급기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거절 내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 피고는 E공인중개사에 이 사건 호실에 대한 분양권을 800,000,000원(이른바 프리미엄 포함)에 매도할 것을 의뢰하였고, 매수인으로 중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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