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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합84054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면허번호 : 의사 B)를 취득한 자로, 2013. 4.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현재 서울 강남구 E, 5층에서 ‘F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D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고만 한다)의 영업사원 G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3. 9.경부터 2014. 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행위가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을 위반한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 추징금 59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6고약2975,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7. 4.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가. 16)에 따라 원고에게 자격정지 4개월(2017. 1. 1.부터 2017. 4. 30.)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행위 이전에는 의약품 판매 업체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여 왔으나, 병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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