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3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0세) 와 법률혼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6. 3. 4. 16:40 경 김해시 C 건물 5 층에 위치한 D 키즈 카페 내에서, 피해자와 협의 이혼 문제로 이야기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커피 잔에 들어 있던 커피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 좌측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