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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50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손잡이의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회사원이고 피해자 C( 여, 33세) 과 2016. 12. 경 결혼하여 현재 법률상 부부 사이인데, 결혼 전 주식투자 실패 및 사기 피해 등으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재혼인 피해자의 아들 (6 세)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기 어려워 경제적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7. 5. 말경부터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야간에 선술집에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선 술집 남자 손님과 전화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외도를 의심하는 피고인과 크게 다툰 끝에 결국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가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다시 함께 살 것을 요청했지만 계속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낮 시간대 장모가 직장에 출근해 피해자 혼자 집에 있는 시간대에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 칼 날 길이 11cm )를 봉투에 넣어 몰래 소지한 채 2017. 8. 7. 16:05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 이르러 그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누워 깊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곧이어 바닥에 놓인 피해자 휴대폰을 들고 통화 내역을 확인하여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에도 선술집에서 알게 된 남성과 수회 통화한 내역을 보고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 내 칼끝이 바닥을 향하게 잡은 뒤 깊이 잠들어 무방비상태인 피해자 복부 왼쪽 윗부분과 오른쪽 가운데 부분 등 급 소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각 1 회씩 2회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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