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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520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여자로서, 2014. 3. 15.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3개월의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7. 7. 7. 경까지 충북 증 평 군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광고하고, 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불특정 태국인들에게 발기 부전 치료제 “D-Maxxx” 을 35,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별지 의약품 목록 기재 의약품 약 1억 7,675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증 평 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다고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광고하고, 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불특정 태국인들에게 비타민제 “CC NANO”를 10,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별지 건강기능식품 목록 기재 건강기능식품 약 5,05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화장품 법위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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