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 ‘위험보장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2]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그 밖의 급여’에 포함되는 용역이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의 본질이 우연한 사고로 입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의 ‘위험보장의 목적’은 단지 경제적 가치 있는 급부의 제공으로 손해가 보전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경제적 위험보장의 목적이 보험업 영위가 문제되는 대상영업의 주된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그 밖의 급여’에 용역을 포함하는 것은 보험사업자가 다양한 보험수요에 맞추어 보험급부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미이지, 계약 당시 용역제공 여부가 미리 정하여지지 아니한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모두 보험상품으로 규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그 밖의 급여’에 포함되는 용역은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 즉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급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험사 내지는 고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금전에 대한 대체적 의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4조 제1항 , 제200조 제1호 [2]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4조 제1항 , 제200조 제1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와 같이 보험이라는 개념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리 일정률의 금액 즉 보험료를 출연하여 공동준비 재산을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즉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도21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사회성 등으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보험업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의 해당 여부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도2172 판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등의 해외파견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긴급의료지원서비스는 의료상담과 의료기관 알선 서비스(이하 ‘의료상담 서비스’라고 한다) 및 심각한 의료 상태에 있는 회원의 이송과 본국 송환 서비스(이하 ‘이송 및 송환 서비스’라고 한다)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실, 피고인 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Service Membership Program 방식(이하 ‘SMP 방식’이라고 한다)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로부터 모든 서비스 비용을 미리 지급받아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Access Membership Program 방식(이하 ‘AMP 방식’이라고 한다)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료상담 서비스에 대하여는 가입자로부터 미리 비용을 지급받고, 이송 및 송환 서비스에 대하여는 심각한 의료상태가 발생한 회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 그 비용을 지급받는 사실, 이송 및 송환 서비스는 회원들을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본국으로 송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치료나 치료비 지급과는 차이가 있고, 피고인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제공되는 것으로서 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피고인 회사에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보험의 본질이 우연한 사고로 입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의 ‘위험보장의 목적’은 단지 경제적 가치 있는 급부의 제공으로 손해가 보전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경제적 위험보장의 목적이 보험업 영위가 문제되는 대상영업의 주된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그 밖의 급여’에 용역을 포함하는 것은 보험사업자가 다양한 보험수요에 맞추어 보험급부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미이지, 계약 당시 용역제공 여부가 미리 정하여지지 아니한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모두 보험상품으로 규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그 밖의 급여’에 포함되는 용역은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 즉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급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험사 내지는 고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금전에 대한 대체적 의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SMP 방식으로 제공한 긴급의료지원서비스(이하 ‘이 사건 SMP 서비스’라고 한다)가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된 용역이 위험보장을 위한 금전의 대체물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의 제공 그 자체가 주된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SMP 서비스는 심각한 의료상태라는 우연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적 가치 있는 급부인 이송 내지 송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연성 및 경제적 보상의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가입자가 결과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비용보상의 효과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SMP 서비스가 경제적 위험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SMP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송 및 송환 서비스는 단순히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본국으로 송환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의료상태에 처한 회원을 어느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냐 하는 의학적인 판단,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에 관한 판단 및 현실적인 이송 및 송환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서비스 제공 여부, 그 제공의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서비스제공자인 피고인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이송비용만 지급하거나 정산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이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급여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SMP 서비스 가입자들은 정부기관, 공공기업 및 일반기업으로 그들은 소속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SMP 서비스에 가입하였고, 실제로 가입자들은 해당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이송서비스 등을 피고인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이송 및 송환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금전적 손실의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체류하는 회원이 ‘심각한 의료상태’에 처한 경우 병원으로의 이송 및 본국으로의 송환이라는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SMP 서비스는 경제적인 위험보장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자체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SMP 서비스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