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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도2172 판결
[보험업법위반][집37(1)형,515;공1989.3.15.(844),371]
판시사항

가.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범위의 판단기준

나. 상조회의 상조사업을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인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사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외에 각종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에 즉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일정 금액의 상조회비를 납부하는 상조회원이 사망한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조부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조회의 상조사업을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재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된 보험사업은 보험의 본질적 요건을 구비한 경제제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으나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리 일정률의 금액 즉 보험료를 출연하여 공동준비 재산을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즉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본질적인 특징은 첫째,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일 것, 둘째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 경감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비축금을 마련하는 제도일 것, 셋째 그 방법으로서 이른바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라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상조회는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여 700명에 달하는 1개조의 회원이 공동으로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일응 보험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한편 보험료에 상응하는 상조회비를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한 후 출연한다는 점, 상조회에 가입한 후 100일이내에 사망한 회원에게는 상조부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조회에 가입한 후 7년이 경과하거나 699회에 걸쳐 상조회비를 출연하면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주는 점, 입회시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먼저 받는다는 점과 특히 회원들이 출연하는 상조회비와 사망회원에게 지급하는 상조부의금을 정함에 있어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서 보험의 본질적인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위 상조사업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보험제도에 관한 정의와 그 특징에 관하여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상조회의 업무가 보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유설명은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인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사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보험사업의 규제를 위한 위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 볼때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에 즉응하여 해석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공소외 사단법인 의 설립허가를 받아 만 55세 이상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상조회를 조직한 다음 회원 700명을 1개조로 하여 입회비로 금 2만원 혹은 금 4만원을 받고 상조회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날부터 100일이 경과된 후 사망하는 경우 다른 회원들이 상조회비로 금 2천원 혹은 금 4천원을 납부하게 하고 사망회원이 회원자격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최저 금 70만원 혹은 금 140만원에서부터 최고 금 140만원 혹은 금 280만원까지의 상조부의금을 지급하며 만일 상조회비를 699회 납입하거나 가입후 7년이 경과된 회원이 있으면 그에게는 금 140만원 혹은 금 2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을 정하고 전국에 설치한 27개 지부 및 외무사원을 통하여 상조회원 가입자를 모집하고 이들 가입자로부터 입회비 및 상조회비를 납부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상조회에 가입한 후 7년이 경과하거나 상조회비를 699회를 납입하였을 때 회원의 사망여부에 불구하고 상조부의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 만큼 이는 일종의 생사혼합보험적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고 보험료에 상응하는 상조회비를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현실적으로 미리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타회원이 사망할 때마다 상조회원이 일정액의 상조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반드시 보험의 본질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상조회원이 입회비 명목의 금원을 먼저 납무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실질적으로 상조회원에게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에 해당하는 상조부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출연하는 반대급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보험료적 금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전에 보험료의 출연이 전혀 없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상조회에 가입한 후 100일 이내에 사망한 회원에게 상조부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에 관한 효력발생의 시기를 정한 것이며 이러한 특약이 있다고 해서 보험의 본질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다음 상조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사망율이 낮은 연령층을 제외한 것이라든지, 건강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회원으로 가입케 하면서도 100일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조부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조회비 출연의 기회가 많은 만큼 사망시에 지급되는 상조부의 금액도 연차적으로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을 보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의 방법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한 상조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 고찰할 때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 상조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사업명칭이나 출연 또는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허가없이 이 사건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은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된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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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2.19.선고 86노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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