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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1375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깨진 사기 조각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후, 다음 날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벽돌 조각으로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2006년 이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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