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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같은 조선족으로 아는 선배인 피해자 B(52세), 피해자 G(49세)과 함께 술값 내기로 중국 전통 카드놀이인 ‘두돼지’ 게임을 하다가 B이 카드를 떨어뜨려 파토를 내자 ‘씨발, 나잇살이나 처먹은 새끼가 더럽게 놀고 있네’라며 욕을 하고 이에 B이 ‘나이도 어린 새끼가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대꾸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B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B이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벽돌 조각을 집어들려 하자 위 H식당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놓인 중국 전통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칼날너비 약 9cm, 전체길이 약 30cm)을 허리춤에 넣어 가지고 나온 다음 B로부터 벽돌 조각으로 머리를 내려찍히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로 B의 머리 부위와 오른쪽 팔을 내리찍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려 하는 G의 오른쪽 팔을 같은 방법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오른쪽 팔이 8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4세)와 시비하다가 A로부터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대 맞게 되자 노상에 놓여 있는 벽돌 조각을 집어 들어 A의 머리를 5-6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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