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5140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강원도 횡성군 D 전 39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6. 12.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강원도 횡성군 D 전 39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6. 12. 3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