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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12178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 각하[국승]
제목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 각하

요지

원고는 2013. 1.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2013. 1. 14.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

사건

2014구합121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BB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31.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 OO구 OO동 OO-OO, OOO-OO OO OO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1. 9. 원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2. 2. AAA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2. 2.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 2. 2. AAA으로부터 위OO OO호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호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3. 1. 1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5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에 따라 위 소는 2013. 5. 21.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3. 1. 1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5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2013. 1. 14.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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