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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9 2017가단4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E, EF, EG은 공동하여,

가.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각 400,000원씩 및 각 위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주식회사 ED는 교육용 도서 및 기구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E, EF은 피고 주식회사 ED의 대표이사 EH의 자녀들로서 부천 원미구 EI 1층, 2층에 각 소재한 보육시설인 ‘EJ 어린이집’, ‘EK 어린이집’(이하, 위 두 어린이집을 통틀어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각 대표자이며, 피고 EG은 2008. 2. 28.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이다.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들과 부모들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폐원 경위 (1) EL, EM, EN 등의 조리사들은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주방을 담당하면서 피고 EG이 제공한 음식재료를 이용하여 아동들을 위하여 점심 식사와 간식을 만들어 제공하였는데, 피고 EG이 부패한 과일이나 야채를 가져오는 경우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어 사용할 수밖에 없어 아동 1명에게 배식되는 음식의 양이 감소하였다.

또한 피고 EG은 2012년 9월경 색깔이 변색된 쌀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식자재로 공급하면서 변색된 쌀로 조리한 밥은 보존식 아동에게 식중독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역학조사를 위하여 아동에게 배식한 음식과 동일한 음식을 냉동보관하는

것. 을 만들지 말 것을 조리사들에게 지시하였다.

조리사들은 피고 EG에게 식재료의 품질에 관하여 항의를 한 적이 있으나, 피고 EG은 그러한 식재료를 그대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2) EL를 비롯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일부 조리사들은 2016년 초경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아동들에게 배식되는 식자재의 문제점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학부모들은 같은 해 3월경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책임규명을 촉구하였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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