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E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7. 4. 12. 18:2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약국 앞 도로를 신설 동 방면에서 동 묘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전 하다 피해자 H(26 세) 이 운전하는 I K3 승용 차가 우측 골목길에서 나와 위 3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2 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자의 승용차와 같은 속도로 주행하며 경음기를 누르면서 차선을 침범하여 3 차로로 주행하는 피해차량에 근접하여 부딪힐 것처럼 밀어붙이며 약 200 미터를 진행함으로써 위협하고,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의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하여 차량을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위와 같이 정지시킨 후 피해자의 I K3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588,39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제출)
1. 내사보고( 보복 운전 접수)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H)
1. 신설 R 교통정보 영상 CCTV 캡 쳐, 보복 및 손괴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