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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나30616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C, D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I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와 피고 B, C, D, I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 B, D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건물 철거에 따른 손실이 월등히 많고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서 권원이 없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 B, C, D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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