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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8나200114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7행 ‘호증)을 교부받음으로 인하여’를 ‘호증)를 교부받음으로 인하여’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서약서 내용대로 피고를 위하여 2천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가 있는 당시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압류의 집행 시점인 2014. 9. 30. 이후에 생긴 사정으로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강제집행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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