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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1.31 2017누959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단순히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것’을 넘어 ‘신규 업체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영세 업체의 난립과 업체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영업구역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무엇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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