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합6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4. 7.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05. 3. 30. 가석방되어 2005. 6.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1.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 G 2차 1 지역 주택조합( 이하 ‘ 피해 조합’ 이라 한다) 의 대표자 및 청산인, 피고인 B은 G 1차 주택조합( 이하 ‘1 차 조합’ 이라 한다) 2001. 8. 21. 조합 명 변경 전 ‘J 주택조합’, 2003. 4. 17. ‘K 주택조합 ’으로 조합 명 변경되면서 대표자가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됨. 의 대표자, 피고인 A은 G 2차 주택조합( 이하 ‘2 차 조합’ 이라 한다) 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

C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C 외에 ‘ 피고인들’ 모두 ‘ 피해 조합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이행할 임무 및 피해 조합의 재산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이 피해 조합의 사무를 업무상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장에도 피고인 A, B은 1차 및 2차 조합의 대표자에 불과 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어서 조합 재산을 보존할 임무에 위배한 자는 피해 조합 대표자 및 청산 인인 피고인 C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이 사건에서 ‘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는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A, B’ 이 ‘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