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일대에서 주택 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7. 19.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7. ( 가칭 )B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추 후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 금 등을 납부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84A 형 D 호 아파트를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입계약에는 “ 분담 금, 납부시기, 중도금( 이자 후불제) 및 세대수 등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위 추진위원회에게 업무 대행 비 1,100만 원, 분담 금 2,5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30. 창립총회를 거쳐 2016. 7. 19.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가입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와 추진위원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 피고 ‘라고만 한다). 당시 피고의 조합 규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규약‘ 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합 규약 제 7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4. 분담금 : 조합 운영비, 토지 매입 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8. 업무 대행 비 :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에게 지급되는 금액 제 8 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주택 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 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