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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은 1993. 경부터 서울 J 소재 K 대학교 부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 가칭 )L 주택조합( 이하 ‘L 주택조합’ 이라 함) 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2. 경부터 위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하 ‘ 비 대위’ 라 함) 공동대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L 주택조합은 2002. 경 위 조합 비대 위에 조합의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조합총회 의결을 하고 총 8명의 비대위원으로 구성된 비대 위 회의에서 위 조합의 모든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각각 조합장, 비대위 공동대표 직위에 있으면서 비대 위 의사결정을 주도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각종 소송비용, 인건비 등의 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이를 마련할 의도로 비대 위에 J에 있는 K 대학교 부지에 대한 재개발 분양권을 신규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그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M 소재 L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L 주택조합은 1995년 경에 조합원 300명 정도를 모집해서 300억 원을 투자 받아 K 대학교 측에 J에 있는 K 대 부지 매입비용 (2,870 억 원 상당) 의 일부를 지급했고, 시공사들 (P, Q 등) 이 중도금 (1,200 억 원 )까지 지급 R 명의로 발행한 1,200억 원의 약속어음을 Q과 P이 각각 600억 원씩 지급보증한 후 K 대에 지급 을 했는데 IMF 한파로 더 이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들 및 시행 사인 R( 주) 가 모두 부도처리 되자 K 대학교 측에서 그것을 빌미로 돈도 반환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에 L 주택조합에서 K 대학교의 일부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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