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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 편도 4차로의 ‘장학 교차로’를 LH 아파트 방면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핀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4. 5. 9. 07:30경 춘천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뇌부종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조사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송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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