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이던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1. 25. C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25.부터 2020.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C은 2019. 11. 28. 이 법원(2019고단998 등)으로부터 ‘C이 2017. 11. 2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관리 및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관리 및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원고의 이름 옆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관련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원고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고, 2018. 1. 2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이름 옆에 C이 미리 원고의 이름으로 만들어 둔 도장을 찍음으로써 원고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처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