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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5 2017고합5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0: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부 킹을 통하여 피해자 E( 여, 31세) 을 만 나,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일행들과 헤어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같은 날 06:00 경 감자탕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위 모텔 6 층의 알 수 없는 호 실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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