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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893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23:1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병원의 응급실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의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데도 의사인 피해자 E(36 세) 이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과 병원 종사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네 가 의사냐

자신 없으니까 안 하지 병원장이 그렇게 시키더냐

꼴값하고 있네,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인격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병원 응급실의 진료업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7. 7.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집행유예 3회, 벌금 7회)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 인의 일행이 다쳐서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그 일행이 만취로 인사 불성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다음날 봉합 술을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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