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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1563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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