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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4 2014가합4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15,068원 및 그 중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10. 10.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연 20%, 변제기 2009. 9. 3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4,515,068원(= 원금 1억 1,000만 원 2009. 10. 1.부터 2014. 6. 30.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104,515,068원) 및 그 중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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