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청구취지 기재 진단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의 내용과 같은 상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진단서에 의하여 원고가 상해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진단서가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인의 소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진단서는 그 내용에 의해 직접적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는 성격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구하는 확인의 내용은 이 사건 진단서가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서면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