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22:4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B에 방문하여 경장 C에게 ‘2016. 5. 7. 00:00경 D 차량 운전자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 건물 앞에서 피고인을 들이받고도 G병원 앞까지 태워주고 아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고, 계속되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위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얼굴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일행들을 병원입구에 내려다 준 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행과 장난을 치며 뛰어가다가 서행 중인 위 차량 앞으로 스스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차량 운전자인 H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하였고, 피고인이'자기가 부딪혔다.
죄송하다
'고 하고, 경찰관들이 119를 불러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필요 없다고 하여 H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태우고 병원에 간다고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이후 H는 피고인과 일행들을 태우고 인근 G 병원에 데려다 주고 떠났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동영상 캡쳐사진(방범용 CCTV)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