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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구단63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5. 12. 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개인택시를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에 있는 누산사거리 앞 노상에서 김포시 김포대로 1433 김포2동 주민센터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운전하여 온 후, 위 교차로를 강화 방면에서 장기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는데,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고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면서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6. 2.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8.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생계유지수단인 개인택시 영업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점, 피해자가 충격 없이 혼자 넘어졌으니 인피교통사고로 볼 수는 없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38년간 법규위반 4건 외 단 한건의 사고 없이 성실히 법규를 준수한 모법운전자인 점, 약 34년간 해병대 직업군인으로 재직하면서 ‘보국훈장 광복장’ 등 다수의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군복무를 한 점, 군복무를 마친 후 개인택시자격을 인정받아 2007. 5.경 약 1억 원을 주고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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