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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1837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2012. 7. 26.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2015. 4. 15.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기본재산인 정읍시 B 대 5,646㎡, C 전 6,306㎡, D 임야 8,786㎡(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에 2012. 11. 30.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자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 된 지상권을, 2013. 4. 11.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웰푸드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다. 이에 정읍시장은 2015. 4. 15. 원고에게 ‘의료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기본재산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임의처분(가압류, 근저당설정, 지상권설정)하였는바, 2015. 6. 15.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하였고, 2015. 6. 9. 다시 그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기한까지 기본재산의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정읍시장은 2015. 6. 22. ‘관련법에 따라 원고의 설립허가 등을 취소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료법 제84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정읍시장은 2015. 8. 25. 청문을 실시하여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피고는 2015. 9. 1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반사항

1. 근거법규: 의료법 제51조 제4호

2. 위반내용 - 의료법 제48조 제3항: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도지사로부터 사무의 위임을 받은 정읍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기본재산에 근저당, 가압류, 지상권설정과 현금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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