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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6구합513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춘천시 B 대 215.3㎡ 및 그 지상 변색벽돌조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96.93㎡, 2층 67.59㎡, 지1층 1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2014. 7. 14. 원고가 변상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6. 1.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가 진행되던 중 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2016. 3. 7. 원고가 변상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미 해제되어 그에 따른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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